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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임신·출산

임신축하금 지원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임신축하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과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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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명시) 또는 출생증명서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명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임신을 축하하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3

근거 법령·자치법규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7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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