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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행정·안전

지역사랑상품권(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지역경제과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지역경제과/031-590-8731||지역경제과/031-590-8623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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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남양주사랑상품권

-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남양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

- 카드 충전시 10%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율은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30%

신청 방법

○ 온라인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진행

제출 서류

이벤트 안내문 참조

문의처

지역경제과/031-590-8731||지역경제과/031-590-8623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9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31-590-8731||지역경제과/031-590-86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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