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행정·안전
지역사랑상품권(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역경제과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031-590-8731||지역경제과/031-590-8623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남양주사랑상품권
-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남양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
- 카드 충전시 10%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율은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30%
신청 방법
○ 온라인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진행
제출 서류
이벤트 안내문 참조
문의처
지역경제과/031-590-8731||지역경제과/031-590-8623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9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31-590-8731||지역경제과/031-590-86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