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정책기획과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 조건 요약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 즉시 현장 지급
제출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우대
문의처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9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