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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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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9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행정과/031-590-84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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