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행정·안전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시민안전관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지역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900000039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하나손해보험/02-6714-68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