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행정·안전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시민안전관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지역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900000039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하나손해보험/02-6714-6835)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른 혜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