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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보육·교육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성평등정책과
지역
경기도 시흥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평등정책과/031-310-6890
조건 요약
만 0세 ~ 5세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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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

서비스 목적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내·외국인 차별없는 평등한 보육기반 마련

문의처

성평등정책과/031-310-6890

근거 법령·자치법규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1, 제4항)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1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평등정책과/031-310-68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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