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생활안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수도행정과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제출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계급여, 장애인)
○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정 세대 지원
문의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5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7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73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