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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생활안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22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수도행정과
지역
경기도 시흥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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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제출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계급여, 장애인)

○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정 세대 지원

문의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5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7항)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73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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