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보호·돌봄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지원 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관련증빙서류: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1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