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임신·출산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시흥시보건소/0313105850
- 조건 요약
- 만 18세 ~ 55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지원 내용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정부24)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시흥시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50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10000004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흥시보건소/03131058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