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생활안정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특례보증 대상별 최대 5천만원~1억원 지원, 이차보전 1~2%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소상공인과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신청 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방문 신청
- 화재피해 추천서는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방문
제출 서류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 이자 우대지원 서류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서 신청시>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
- 화재증명원(발급처 : 소방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특례보증 신청시>
- 시흥시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 이자 우대지원 서류: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
서비스 목적
담보력과 신용도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문의처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10000005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