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행정·안전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지원 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 방법
○ 유선전화, 온라인
서비스 목적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24조), 장애인복지법(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10000005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