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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생활안정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22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
지역
경기도 시흥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원순환과/031-310-2254
조건 요약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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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문의처

자원순환과/031-310-22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10000005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원순환과/031-310-22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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