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생활안정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원순환과/031-310-2254
- 조건 요약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문의처
자원순환과/031-310-22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10000005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원순환과/031-310-22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