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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생활안정

시흥형 집수리 지원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지역
경기도 시흥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모집 공고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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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지원 내용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정부24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서비스 목적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를 실현

문의처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3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제8조)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10000005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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