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생활안정
시흥형 집수리 지원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모집 공고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지원 내용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정부24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서비스 목적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를 실현
문의처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3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10000005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