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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345-2483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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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보유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45-24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345-24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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