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345-248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보유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45-24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345-24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