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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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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제출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서비스 목적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보건소/031-345-35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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