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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생활안정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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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1577-5900)

서비스 목적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자영업#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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