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보건·의료
재활물리치료 서비스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 등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3||의왕시보건소/031-345-3864
지원 대상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서비스 목적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3||의왕시보건소/031-345-38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보건법(제11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보건소/031-345-3593||의왕시보건소/031-345-38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