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생활안정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기업일자리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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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ㆍ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경기신용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1577-5900)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3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3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