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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생활안정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기업일자리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3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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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ㆍ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경기신용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1577-5900)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3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3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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