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보호·돌봄
아픈아이 홈케어
증빙서류 제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 일부 무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조건 요약
- 만 18세 ~ 60세
지원 대상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지원 내용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 무료 지원(적용일 선택 가능,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서류 제출
- 지원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제출 서류
증빙서류(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중 1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재직증명서(해당자), 통장사본 등
서비스 목적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근거 법령·자치법규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