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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임신·출산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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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서비스 목적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보건소/031-345-359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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