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임신·출산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서비스 목적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보건소/031-345-359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