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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임신·출산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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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지원 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보건소/031-345-35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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