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임신·출산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임산부
지원 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지원 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보건소/031-345-35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