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행정·안전
경기도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안전총괄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왕시 안전총괄과/031-345-2905
지원 대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경기도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 의왕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6. 1. 26. 00:00 ~ 2027. 1. 25. 24:00(매년갱신)
보험료: 의왕시 전액 납부
가입절차: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
※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3년
보험사: 디비손해보험(주)대표사 외 4개사
사고접수 문의: ☎1522-3556
※사고발생일에 따라 보험사와 보장내용이 다름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보험사에 직접 청구(청구방법은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참고)
제출 서류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 별도 참고.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
문의처
의왕시 안전총괄과/031-345-29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8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 안전총괄과/031-345-290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