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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생활안정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아동보육과
지역
경기도 용인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보육과/031-6193-437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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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서비스 목적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6193-43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50000006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보육과/031-6193-43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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