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생활안정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아동보육과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보육과/031-6193-4377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서비스 목적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6193-43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50000006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보육과/031-6193-437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