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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보건·의료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08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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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제출 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돌봄과/031-678-300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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