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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 상수도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수도과/031-678-3135||상수도과/031-678-3136||상수도과/031-678-3137||상수도과/031-678-3138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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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서비스 목적

다자녀 가구 및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취약계층 보호와 출산장려등 복지 형평성과 삶의 질을 향상

문의처

상수도과/031-678-3135||상수도과/031-678-3136||상수도과/031-678-3137||상수도과/031-678-31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7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9항)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79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수도과/031-678-3135||상수도과/031-678-3136||상수도과/031-678-3137||상수도과/031-678-313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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