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 주거·자립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통합돌봄과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031-980-2624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제출 서류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생활보장과/031-980-2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9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31-980-26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