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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주거·자립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3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 통합돌봄과
지역
경기도 김포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031-980-2624
조건 요약
신규 전입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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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제출 서류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생활보장과/031-980-2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9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31-980-26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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