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김포시 · 보건·의료

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 노인장애인과
지역
경기도 김포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신청 방법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신청인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문의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9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6)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김포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어르신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