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 농림축산어업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6-4282
- 조건 요약
- 농업인
지원 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지원 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신청 방법
○ 보탬e 공모사업 신청(보탬e-공모사업-공모사업 검색-신청서작성)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서비스 목적
○ 농특산물 통한상표 육성지원으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의 경영비 절감 및 경영안정화 도모
○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브랜드 마케팅 수행 및 유통경쟁력 강화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 농가소득증대 도모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82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9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5186-42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