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 임신·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보건행정과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위임장(대리인경우)
서비스 목적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
문의처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2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9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