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으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30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사망진단서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6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