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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생활안정

가평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6

소관 기관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가평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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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 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6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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