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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농림축산어업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경기도 가평군 · 농업과
지역
경기도 가평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01-01~2025-08-31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580-478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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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농협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출하비 지원신청서

- 위임장

- 납품확인서

- 출하실적서

- 표준송품장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 FTA 체결에 따른 수입과일 확대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로 농가소득 보장

❍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공동수집, 공동출하, 공동마케팅, 공동판매가 가능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APC등)간에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효율성 제고에 따른 과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80-4780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6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580-478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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