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가평군 · 생활안정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가평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신분증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6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가평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저소득·취약계층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