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 임신·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1-580-226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31-580-2261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6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1-580-22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