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보호·돌봄
장수수당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노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031-770-3984
- 조건 요약
- 만 95세 이상
지원 대상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목적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서이다.
문의처
노인복지과/031-770-39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7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31-770-39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