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주거·자립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건축과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상담),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축과/031-770-221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7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축과/031-770-22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