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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 주거·자립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 건축과
지역
경기도 양평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기타(상담),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축과/031-770-221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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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7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축과/031-770-22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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