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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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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80000000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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