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80000000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