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생활안정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3-570-331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내용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
○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70-33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400000017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3-570-33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