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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생활안정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5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복지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3-570-3313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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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내용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

○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70-33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400000017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3-570-33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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