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임신 32주 경과 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33-570-463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신청 방법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1-0870)
서비스 목적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산후 회복 지원,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문의처
건강증진과/033-570-46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400000016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3-570-46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