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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건강증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임신 32주 경과 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33-570-463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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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신청 방법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1-0870)

서비스 목적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산후 회복 지원,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문의처

건강증진과/033-570-46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400000016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3-570-46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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