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33-570-463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33-570-46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40000001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3-570-463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