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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행정·안전

지역화폐(삼척사랑상품권)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6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경제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제과/033-570-335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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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카드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카드 발급 가능

○ 지류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지원 내용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어플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 절차에 따라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 카드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지류형: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 지류형 구매범위: 공공기관, 삼척시 보조단체, 법인 및 지역 기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서비스 목적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문의처

경제과/033-570-3359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40000001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과/033-570-335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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