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행정·안전
지역화폐(삼척사랑상품권)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경제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과/033-570-3359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카드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카드 발급 가능
○ 지류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지원 내용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어플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 절차에 따라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 카드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지류형: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 지류형 구매범위: 공공기관, 삼척시 보조단체, 법인 및 지역 기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서비스 목적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문의처
경제과/033-570-3359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40000001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과/033-570-335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