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생활안정
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
저소득가구에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과/033-570-3366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관내 삼척 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장 세대
-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로서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경제과/033-570-33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40000001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과/033-570-33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