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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6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아동청소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조건 요약
만 0세 ~ 25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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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재산 및 서득 증빙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 전상정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위탁 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됨.

문의처

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 제3항), 의료급여법(제3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3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4100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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