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림축산어업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1. ~ 1. 3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33-340-240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축산과/033-340-240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축산법,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6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3-340-240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