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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림축산어업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축산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1. ~ 1. 3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과/033-340-240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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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축산과/033-340-240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축산법,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6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3-340-240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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