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6.01.01~2026.01.31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033-340-236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지원
- 사업내용 : 공선회, 수출농가, 작목반 등 연합마케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조건 : 농협 계통출하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 사업내용 : 공동브랜드(어사품) 사용승인을 득한 농업인 또는 업체 대상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부서로 신청서 제출
문의처
농정과/033-340-2369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6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33-340-236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