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가족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033-340-5870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대상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 지원연령 : 만18세 까지(단, 대학진학, 질병,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
지원 내용
○ 7세 미만 300,000원
○ 7세 이상~13세 미만 400,000원
○ 13세 이상 500,000원
가정위탁종료까지 매월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에서 가정위탁책정을 먼저 받아야 함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40-5870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6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복지과/033-340-587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