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농림축산어업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축산농가에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유통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20일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시설국 유통축산과/033-560-254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1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문의처
시설국 유통축산과/033-560-25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90000007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설국 유통축산과/033-560-25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