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농림축산어업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44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지원 내용
황기 수매 및 종자대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44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물방역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90000007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4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