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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농림축산어업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6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농업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44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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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지원 내용

황기 수매 및 종자대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44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물방역법(제38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90000007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4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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