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농림축산어업
농업인력 지원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농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2256||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4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농업인 전체
지원 내용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수행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방문하여 청약서 작성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생명보험에서 인제군으로 사업비 청구)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2256||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7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3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2256||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