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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농림축산어업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농정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6. 1.~6. 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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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근거 법령·자치법규

내수면어업법,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3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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