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농림축산어업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농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6. 1.~6. 3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근거 법령·자치법규
내수면어업법,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3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에 확인하세요.



